전세 세입자의 현실, 집주인 말만 믿다간 큰일 납니다
목차
- 집 보여달라더니, 나가지 말라고?
-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을 때 생기는 문제
- 법보다 현실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
- 결론: ‘나가라’는 말에 먼저 흔들리지 마세요
1. 집 보여달라더니, 나가지 말라고?
“이제 슬슬 다른 데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면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단 말도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나가라는 뜻인 줄 알았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연,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만 제 친구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계약 만료를 반년 앞두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막상 전세 계약 하려니까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는 말이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상황, 겪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법보다 현실이 먼저 발목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2.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을 때 생기는 문제
전세 계약을 도중에 끝내고 싶을 땐,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매매가 돼야 가능하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나갈 수 없는 구조죠.
애초에 집주인이 퇴거를 유도한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나가려 하면 “그건 아니었다”고 발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 세입자 대응 가능성 | 현실적 제약 |
집주인이 명확히 퇴거 요구 | 내용증명 등으로 대응 가능 | 보증금 확보 여부가 핵심 |
애매한 말(집 보여달라 등) | 법적 강제성 없음 | 근거가 불확실 |
보증금 없음 | 퇴거 불가 | 이사 진행 어려움 |
보증금 반환 없이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3. 법보다 현실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 집주인의 말은 말일 뿐, 서면으로 남기자
“죄송한데 집 좀 보여주세요” 같은 말은 퇴거 통보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 카톡, 녹취 등 말보다 기록을 남기는 게 우선이에요.
● 내용증명으로 입장 정리하기
집주인이 먼저 퇴거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향후 법적 대응이나 보증보험 청구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LH나 다른 임대 입주계획이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빠져야만 다음 단계가 가능하죠.
LH 입주는 ‘심사 통과’만으로 끝이 아니고, 실제 입주 가능 여부에 따라 자동 취소될 수도 있어요.
LH 쪽과 입주일정 조정이나 유예 여부를 꼭 협의하세요.
4.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
Q1. 집주인이 집 보여달라고 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 아니에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 세입자는 협조 의무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2. 전세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나가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사는 미루는 게 맞아요.
Q3. LH 임대주택 심사 통과했는데 지금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 대부분 9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정 변경 가능하니 LH에 바로 문의하세요.
5. 결론: ‘나가라’는 말에 먼저 흔들리지 마세요
전세 세입자는 늘 약자의 입장이에요.
집주인의 한 마디, 부동산의 눈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보증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특히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급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셔야 해요.
-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 보증금이 없으면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 LH 등 공공임대는 일정 조정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방패라도 되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