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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퇴사하고 싶을 때, 무책임한 걸까? 법과 현실 사이의 솔직한 해설

황금 대장장이 2025. 6. 28. 10:06

 

목차

  • 도입: “두 달을 버텼지만 더는 못 하겠어요”
  • 정직원은 무조건 2주 전 통보가 안 되는 걸까?
  • '퇴사'에 숨어 있는 구조적 문제들
  • 현실적인 실행 전략: 어떻게 말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

“두 달을 버텼지만 더는 못 하겠어요”

정직원은 사정이 있어도 중간에 퇴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정직원은 사정이 있어도 중간에 퇴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느 날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고깃집에서 정직원으로 일한 지 두 달.
처음엔 사정상 한 달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지만, 붙잡혀서 7월 중순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일 사소한 걸로 지적당하고 눈치 보이고, 도저히 두 주를 더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정직원인데 지금 또 그만두겠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할까요?”

이런 글, 생각보다 정말 자주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정직원=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에 꽤나 사로잡혀 있죠.

그렇다면 진짜로, 정직원은 사정이 있어도 중간에 퇴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일까요?


정직원이라도 ‘2주 전 통보’만 하면 퇴사가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
정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 별도의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회사가 허락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구분가능 여부 설명
정직원이라 계약상 기간이 있음 ✅ 가능 특별한 위약 조항이 없다면 2주 전 통보로 퇴사 가능
알바 등 단기 계약직 ✅ 가능 역시 2주 전 통보 원칙은 동일 적용
 

‘퇴사=무책임’? 진짜 원인은 구조에 있어요

퇴사가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 비난 때문이에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압박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정직원’이라는 명분 아래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고용 관행
  • 한 명이 나가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비정상적인 업무 구조
  • ‘참는 게 미덕’이라는 문화적 인식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건 자기 보호 본능이자 정당한 대응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실행 전략: 퇴사를 결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퇴사 통보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 권리 행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최소 2주 전에 정중하게 말하세요
퇴사 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말은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어려워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 폐 끼치지 않게 최대한 인수인계는 도울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

Q1. 정직원인데 2주 전에 말하면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해지 불가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Q2.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되도록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Q3. 사장님이 싫은 티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해요. 거절해도 될까요?

→ 퇴사 통보 후 무급 연장 근무사생활 침해 수준의 간섭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자체는 허락받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예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내가 너무 무책임한가?’라는 질문이 들 땐,
이미 충분히 책임감 있게 고민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잘 버텨내는 것도 용기지만, 버티지 않기로 결심하는 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런 결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라요.